
프로배구 구단들의 성비위 및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전날 서울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 및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벌위가 8일 오전 열렸는데 결과가 9일에야 배포될 만큼 진통 끝에 나온 징계다.
지난 시즌 중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비위와 관련해 K 감독에게는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이, L 코치에게는 '자격 정지 5년'이 부과됐다. 연맹은 "해당 성비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연맹에 요쳥했다"면서 "상벌위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했다"고 밝혔다.
K 감독의 행위는 성비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벌위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연맹 상벌규정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L 코치에 대해서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성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상벌위는 A 구단의 선수 보수 총액 초과 금액 10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해당 구단이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지속해 오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라면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 원을 지급한 B 구단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상벌위는 "금액의 정도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연맹 규약 제73조 제3항에서 정한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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