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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국감서 도마 위…철도공단 "항소 여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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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13일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국정감사 때 (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하고 조속한 이관을 약속했지만 석 달 뒤인 25년 1월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향해 "소송의 필요성과 실이익은 무엇이고 기존 협약과 대구시 관리권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1일 패소 판결이 나왔고, 2017년부터 대구시가 실질적인 관리하고 운영해왔고 구조물 설치도 사용권 권리권에 포함되며 사전 협의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길 수 없는 소송에 2년을 허비한 건데, 결과에 승복하고 대구시와 협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그러자 정 이사장은 "지난 6일 판결문을 받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항소 여부 결정이 날 것 같다. 항소 기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종합 국감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공단에 있으며 대구시가 공단과 협의 없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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