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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 동창에 일본인 IT 전문가까지'…568억원대 도박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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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현금. 충남경찰청 제공압수된 현금. 충남경찰청 제공
명문대 출신 고교 동창과 일본인 IT 전문가 등을 끌어들여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3곳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 1400여 명으로부터 568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명문대 출신 컴퓨터 전문가인 B씨 등 친구 2명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 중 1명은 일본인 IT 전문가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IT 전문가 3명은 해외 서버를 직접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관리자 모드 이미지. 충남경찰청 제공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관리자 모드 이미지. 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서버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서울의 여러 오피스텔을 빌려 콜센터 운영과 서버 관리, 범죄수익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범죄수익 관리책 C씨 등은 상품권 업자 2명과 공모해 실제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10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상품권 업자 2명은 이 과정에서 1~2%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직원 일부가 불법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 과정에서 현금 3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17점 등을 압수했다.

또 총책 A씨의 재산 약 24억 원과 프로그램 관리책 B씨의 재산 약 25억 원을 포함해 모두 67억 4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압수된 고가의 금품. 충남경찰청 제공압수된 고가의 금품. 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공범 및 도박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며 "단순 참여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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