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연합뉴스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초기 가정폭력 수사를 맡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끝났는데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일주일 동안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피해자가 살해를 당한 것"이라며 "접근금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모니터링해서 기한이 도래한 사건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다"면서도 "법상 의무적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 "그럼 방치하면 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직무대리는 "대부분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을 받아서 한다. 당시 피해자 소재지가 다른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도 "버튼을 누르면 위치와 위험 신호를 전송하는 도구이지, 가해자의 물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라며 "결국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현장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할에서 유사한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이 잇따른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직무대리는 "제도적인 보호 체계의 문제도 있고, 저희 대응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노력 부족"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혼인 무효 소송 기간에 50대 장모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배우자인 20대 여성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1차 임시조치(접근금지 등)가 만료된 뒤 재임시조치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기 전이었다.
경찰이 A씨의 임시조치 만료 후 엿새가 지나 조치를 재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남부청 수사감찰계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경찰서인 수원권선경찰서가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와 A씨 관련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경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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