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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 제대로 수사될까…관할조정은 내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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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재도 노동청·경찰 나눠 수사
수사지휘 폐지…'지도·조언'으로 전환
공식 관할조정은 내년 2월부터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나눠 수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재해처럼 동일한 사건을 두고 특사경과 경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사가 겹칠 때 공식적으로 관할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됐지만 관련 규정은 내년 2월에나 시행된다.
 

같은 산재도 노동청·경찰 따로 수사…과거엔 검사가 조율

연합뉴스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과 '지도·조언'으로 전환했다.
 
특사경은 범죄 혐의를 인식하면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달리 법률에서 정한 직무 범위 안에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경찰과 특사경이 나눠 수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일부 범죄 등을 수사한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따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살핀다.
 
같은 사고를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은 사고 원인이나 사실관계 등을 공유하지만 수사 대상이나 입건 범위를 놓고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고 원인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책임자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경찰은 노동청처럼 입건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입건 범위가 넓어지거나, 반대로 과실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건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과 특사경의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사건 전반의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고 지휘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사경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맞물릴 경우 검사가 전체 수사 상황을 살펴보고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 대신 '지도·조언'…관할조정은 내년 2월부터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하지만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검사의 '지도·조언'과 별도의 관할조정 절차가 기존 조정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경합해 수사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공소청 출범일인 지난 2일이 아니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이미 폐지됐지만 공식적인 관할조정 절차가 가동되기까지 약 4개월의 시차가 생긴 셈이다.
 
결국 관건은 경찰과 특사경의 판단이 실제로 엇갈렸을 때 이를 얼마나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수사지휘가 반복돼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도나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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