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꾸는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법 중계기 운영 총책 20대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올해 5월부터 대구 지역 빌라와 숙박업소 등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된 것처럼 바꿔 피해자들에게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환된 번호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억 4천만 원 상당이다.
중계기 관리책들은 운영 대가로 하루 20만~3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 13곳을 단속해 심박스(SIM Box)와 아이폰을 비롯한 라우터, 휴대전화, 유심, 노트북 등 장비 3500여 점을 압수했다.
변작용 통신 단말은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핵심 범행 수단이다.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인 '010'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연락으로 오인해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박스로 불리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가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이폰 등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을 관리책으로 모집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수법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휴대전화나 유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