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실 제공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안전등급이 '미흡'인 D등급 저수지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곳은 개보수나 재해복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안전점검 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428곳 가운데 38곳이 D등급을 받았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D등급은 '미흡' 단계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D등급 저수지 38곳 가운데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7곳, 재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곳이었다. 실제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저수지는 18곳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20곳 가운데 8곳은 개보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12곳은 저수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시설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다.
D등급 저수지 하류에 거주해 사고 발생 시 대피가 필요한 주민은 모두 2,383명으로 집계됐다. 38곳 가운데 하류부에 대피 필요 주민이 있는 저수지는 23곳이었다.
아직 개보수나 재해복구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0곳의 하류에도 주민 9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개보수 계획 단계인 8곳의 하류에 37명, 시설폐지를 추진 중인 12곳의 하류에 6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폐지를 추진하는 저수지도 폐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만큼, 폐지 추진과 별개로 위험요인 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저수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개보수나 복구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하류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보수 계획을 세우거나 시설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부터 개보수와 재해복구를 서두르고, 정비나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수위 관리와 하류 주민 대피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