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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감 지적 8건 개선…마약 단속·체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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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 등 보완

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점검해 개선했다.

관세청은 14일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관세 체납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8건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지적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정책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마약 단속 분야에서는 인력을 확충하고 관세행정 전반의 역량을 결집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 반입 경로별로 다중 단속체계를 구축해 국경 감시를 강화했다.

관세 체납 관리에는 현장 징수 수단을 확대했다.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이사화물과 특송화물 검사도 강화했다. 국세청과 공동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도 실시했다.

해외직구 과정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수하인 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구매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한다. 올해 8월 이후 신규 발급자와 정보 변경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발급자는 2027년 갱신 시 적용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도 강화했다. 지난 7월 서울세관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압수물품 보관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태료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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