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걷어가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불법사금융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 명의자 14명 등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 8명에게 3800만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뒤 연 최대 328%의 이자를 적용해 4241만 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채무자 11명에게 총 4703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최대 578%의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 6005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채무자 9명으로부터 금융계좌 등 접근 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불법으로 받아 챙긴 이자는 모두 1억 24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 수사는 지난 4월 숨진 50대 여성 C씨가 남긴 유서에서 시작됐다. C씨는 유서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채권추심으로 겪은 고통을 호소하며 딸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이자 주부였던 C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길거리 전단을 보고 A씨 일당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빌린 원금은 약 4천만 원이었으나, 수개월 만에 갚은 이자만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금융거래·통신내역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와 B씨는 C씨에게 각각 1100만 원과 990만 원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자는 관계인 연락 금지 규정을 어기고 C씨 가족의 휴대전화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불법 사금융업자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체계, 광주 '희망 틔움 통합지원단'과 협력해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딸을 보호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긴 만큼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고의적 자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고의적 자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