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 및 반 배정을 위한 시험을 금지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에 맞춰 위반행위 점검과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점검·조치 강화, 시도교육청의 세부 기준 정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분반을 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유아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관찰·면담 형식이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방식으로 진행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금지되는 시험·평가와 허용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 주요 질의응답(Q&A)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교육인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11월 말까지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되, 명백한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유아 대상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의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한도를 200만원 이내로 정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특히 레벨테스트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을 담은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조속한 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면 제도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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