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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팀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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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15일 1차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6월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이후 12건을 추가해 현재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이 됐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2023년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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