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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받아 갚겠다"더니…'3억대 사기' 안지만 前야구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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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4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안씨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혀 법원은 합의 기일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사건에 연루돼 돈이 동결됐고 변호사 선임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연봉을 받아 즉시 갚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이미 다른 채무가 20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변호사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 당시 해외원정 도박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안씨는 다시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안씨는 지난 2016년 8월에도 A씨에게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고 구단으로부터 연봉과 옵션을 받게 될 테니 돈을 갚겠다"고 속여 6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당시 안씨는 1심 재판 중이어서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억 7천 만 원가량을 빌린 상황이어서 추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또 지난 2017년 10월에는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하루 이틀 뒤 바로 갚겠다"며 400만 원을 빌리는 등 이 A씨에게서 모두 9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안씨는 지난 2016년 4월 구미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건물 하자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1억 3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대구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구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금 흐름이 막혔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9600만 원을 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B씨에게 2590만 원을 변제하고 소유 승용차를 인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18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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