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15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 제공전북 익산시의회는 15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는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건의안의 핵심이다.
최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 국·도비 공모,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지방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의회의 정책 분석과 재정 검증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의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제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상응하는 의정활동 투명성, 주민 참여, 윤리성 강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충영 시의장은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집행기관 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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