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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안경' 착용 시…시험 무효·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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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 불응 시, 중대 부정행위 간주 가능
"안경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점검에 협조해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진공동취재단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진공동취재단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반입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단순 소지하다 적발됐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3호에 준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해야 한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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