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울산바위. 전영래 기자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면서 경관 침해 논란 등으로 속초와 고성지역 주민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사전 승인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강원도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암리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경관, 구조, 소방,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물 높이와 배치 등 울산바위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건축위 개최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직접 찾아 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이날 재심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업은 위원회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담긴 심의 결과는 7일 이내로 고성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심의 결과를 받고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추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사업 시행자 측도 향후 통보되는 보완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울산바위와 인접해 있어 조망권 침해를 비롯해 생태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속초지역에서는 울산바위 경관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장기 방치로 인한 부지 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속초지역에서는 "고성군의 지역 개발 노력과 행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울산바위의 경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설악권 공동의 자연유산"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 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생태·경관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성지역은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는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환경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하기보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속초시의회 의장과 고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고성군의회에서 만나 원암리 공동주택 개발 문제를 비롯한 설악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의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인접 지역 간 현안일수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명길 속초시의장은 "속초와 고성은 오랜 시간 생활권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온 이웃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소통의 가교 구실을 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함용빈 고성군의장은 "속초와 고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관광과 경제, 생활 전반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라며 "서로의 지역적 여건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울산바위 인근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와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속초와 고성 간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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