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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찰청, 체납차량 일제단속…22대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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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15일 오전 구·군, 울산경찰청과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동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운영에 맞춰 진행됐다.

시는 구·군별 1개 반과 경찰청 1개 반 등 총 6개 단속반을 편성했다.

공영주차장 영치 건수가 많은 중구·남구와 경찰청은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동구·북구·울주군은 주요 차량 단속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및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시는 이날 단속으로 총 22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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