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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139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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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관계기관 합동 단속…체납액 9900만원
생계형 차량 영치 예고·분할납부 유도…상습 체납차량 단속 지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시·구·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시·구·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여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9900만원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시·구·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 등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치 장비를 탑재한 차량과 이동식 영치 장비를 활용했다. 또 대규모 자료 분석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 소유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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