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무인점포에서 9~12세 아동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 아동들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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