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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구 적출까지…'비비탄 난사' 20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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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리 눈 적출 수술, 다른 한 마리는 다음 날 폐사
견주 측 항고로 모의 총포 혐의 추가 기소
공소청,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지

20대 남성들이 식당에 들어가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 독자 제공20대 남성들이 식당에 들어가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 독자 제공
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여러 차례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기존 사건에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추가됐지만, 공소청은 앞서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공범인 B(20대·남)씨, C(20대·남)씨와 함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여러 차례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에게는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가 견주인 피해자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해 가져온 게 아니며 비교적 짧은 시간 소지하고 사용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폐사했다. 다만 폐사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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