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누범 기간 중에 인건비 1500만 원이 실린 화물차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농작물 창고 주변에 세워져 있던 1t 화물차와 차 안에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에 올라탄 뒤 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의 현금은 인근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13일 무안 일로역 인근에 버려진 화물차를 찾아냈고, 전날 밤 10시쯤 순천역 인근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A씨를 붙잡았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버스를 타고 목포와 순천 등지를 돌며 훔친 돈으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트럭을 훔친 것은 아니며, 차 안에 있던 돈은 뒤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럭에 있던 돈은 6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피해 금액과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 기간 중인 데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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