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다른 기관의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행정·공공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이런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동의만 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꾸준히 줄였고, 2024년부터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집중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4년도는 421개, 2025년도는 679개, 올해 3분기는 558개 등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간소화를 완료했다.
간소화에 성공한 행정서비스를 분야별로 나누면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84개(5.1%), 농어민 67개(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기타 258개(15.6%)가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55.6%로 간소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은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통해 서류 제출을 감축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서류 간소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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