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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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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죠.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기도 합니다. 윤상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질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상현> 안녕하세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 박성태>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인데 지난번 국감에서 "소방이 재정 빨대다"라고 "인건비도 1조 원 넘게 1조 1천억 원을"
◆ 윤상현> 1조 1천억 원입니다.
◇ 박성태> "1조 1천억 원을 잡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주말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바라시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사실 이제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아닙니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한다. 그러면 사퇴를 하라고 하면 사퇴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은 소방 공무원 분들이 한 7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든든한 울타리를 해 주지 못해서 계속 같은 참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인 된 입장 죄송스러운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보면 소방 공무원들이나 그 유족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형식적인 면피성 사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소방 예산 같은 경우 보면 경기도의 소방 예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135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소방 빨대'다, '뭐 사과하라면 사과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윤상현> 민주당에서 징계 얘기도 나오고 '화를 부르는 입이다, 재앙을 부르는 입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추미애 지사님의 어떤 태도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지사께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소방 공무원이죠. 그 유족들에게 진심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태도, 사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사실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빨대다'라는 표현.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표현, 소방에 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러면 '소방재정에 대해서 대체 평소에 어떻게 인식해 왔냐'라는 비판들이 많은데 다만 이제 처음에 애초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국가직인데 왜 예산은 다 지방에서 쓰도록 돼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체…
◆ 윤상현> 이게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방관들께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 구호였습니다. 일종의 감성 정치죠. 그러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게끔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담배세에 붙는 개별 소비세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합니다. 그런데 담뱃세, 개별소비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규모가 안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소방 전체 예산이 8조 8천억입니다. 그럼 국비 지원액이 15%가 안 됩니다. 지자체가 7조 5천억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는 게 91%, 91.4%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줬으면 당연히 국비 지원, 국가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소방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방 관분들께서 어떤 임무 준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게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방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왔다'라는 겁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난 7년 동안 28분이 이제 순직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12명입니다. 이게 너무 이게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유족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책임져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하러 들어갈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죠? 안전을 담보될 수 있는 진입 기준. 예를 들어서 소방 안전 장비. 우리가 입는 보호, 방호복이요.
◇ 박성태>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좀…
◆ 윤상현> 이게 기한이 넘은 게 5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도 50% 이상이 전부 기한 초과입니다. 이런 장비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 이번에도 부천 금속 공장 화재 났을 때 김진석 소방위가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 인화 물질이 있다는 정보를 듣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러면 요새는 전부 다 첨단 로봇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첨단 소방 로봇도 써야 되고 그래서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진정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화답을 해줘야 된다.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 박성태> 국비 지원 한다. 그러면 이제.
◆ 윤상현>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사실 27년도 예산은 대부분 이미 이제 기재부에서는 다 짜여 있을 것이고 이제 국회에서 심사만 할 텐데 이게 뭐 추가로 된다거나 그러면 야당은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
◆ 윤상현> 그럼요, 당연하죠.
◇ 박성태> 사실은 첨단 장비나 최신 장비가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해질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추경에서 소방 예산도 감액을 해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 윤상현> 소방안전 예산 추경에서 34억 5천만 원을 또 삭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방 안전, 소방관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소방안전, 또 소방안전을 위한 처우 개선, 이거에 우리가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자체 예산 지원이 90% 가까이 되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 소방안전보다는 다른 어떤 전시행정 예산에…
◇ 박성태> 문화나 복지나.
◆ 윤상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예산이 감축되는데, 그래서 국가가 국가 지원, 국비 지원이 절실할 때다. 그걸 위해서 정치권이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니까.
◆ 윤상현> 네, 법사위에 있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 윤상현>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찾자면 일단 민주당 의원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작년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4년 11월에 1심에서 실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25년 3월 26일 날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전원합의체 5월 1일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다시 파기환송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법관 제청, 헌법 104조 1항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최근에 손봉기라는 분을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제청을 할 때 문제가 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청을 했어. 그런데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김민기라는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손봉호 안 된다 해가지고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은 이게 헌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지금 이런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제가 조원철 우리 법제처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법원장 임명 제청권에 대한 이런 발언 등이 어떤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되느냐. 탄핵 사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65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탄핵을 하면, 국회에서의 정치적 탄핵이죠, 탄핵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원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친명, 친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곤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등등해서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을 외부의 어떤 타깃을 정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앞서 말씀하신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는 손봉기 판사였고요.
◆ 윤상현> 손봉호인가 손봉기인가.
◇ 박성태> 손봉기 판사로.
◆ 윤상현> 저는 손봉호, 김민기로 알고 있네요.
◇ 박성태>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윤상현>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앞서 대법원장이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 이건 확인은 안 되는 거죠?
◆ 윤상현> 아니요. 계속해서 만나려고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 박성태> 양쪽에서 서로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된 걸로.
◆ 윤상현> 그러니까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거죠. 대통령이 안 만나준 것 같아요.
◇ 박성태>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또 재제청 요구 자체를 그냥 거부한 것도 사실 별도의 후보추천위를 꾸리면 되는데.
◆ 윤상현> 그런데 후보추천위에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에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 우리가 헌법 4조에. 104조 1항에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하게 돼 있어요.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협의하라는 어떤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 박성태> 없죠.
연합뉴스◆ 윤상현> 그런데 협의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재청을 했어,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너 왜 이런 식으로 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훨씬 더 우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에 있어서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 이게 거의 다 삼권에 있어서 우열은 없다라는 게 이게 삼권분립을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 박성태> 많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라는 얘기예요.
◆ 윤상현> 제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한테도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습니다. '삼권에 우열이 있습니까?' '우열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우선이다'라고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지게 되고 결국에는 입법 독재로 가는 문을 여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 박성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냈어야 된다.
◆ 윤상현> 임명동의안을 보냈어야죠.
◇ 박성태> 그런데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것도 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임명할 생각이 없는데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것도 좀 웃기지 않느냐.
◆ 윤상현> 아니요. 그런데 일단 시작이 뭐예요? 헌법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게 먼제입니다.
◇ 박성태> 그렇죠.
◆ 윤상현> 그리고 국회 임명동의를 합니다. 셋째가 대통령의 임명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에다 보내야죠. 그런데 제청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 임명동의권은 뭡니까? 국회 임명동의권이 훼손이 된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다 그냥 보내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물거품이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대법원장,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난 우리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그런데 2028년도부터 4명씩 해서 매년 늘어납니다. 12명이 늘어나서 26명이 되고요. 26명에 대한 대법관의 임명권을 26명 중에 22명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박성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을 포함해서.
◆ 윤상현> 포함해서. 그러면 뭐냐, 이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명픽'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법관을 5명에서 9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했습니다. 20명에서 32명으로 만든 동안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반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따라 가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진다. 민주당에서 실제 탄핵 소추를 할 것 같아요?
◆ 윤상현> 탄핵 소추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 윤상현> 아니, 아니, 아닙니다. 탄핵 소추를 하면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버리니까.
◇ 박성태> 사실은 그것만 해도 크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직무 정지 되면.
◆ 윤상현> 그럼요. 물론 이제 헌재에서는 기각. 거의 기각 가능성이 크죠.
◇ 박성태> 근데 직무정지 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것도 미뤄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탄핵 소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 윤상현> 탄핵 소추 지금 논의로 들어갔고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너, 보기 싫다' 건건이, 건건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부터 무슨 대법관 격려금부터 국회 의중 논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사라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 여부는 봐야 되는 것이고.
◆ 윤상현> 지켜봐야죠.
◇ 박성태> 지난번 국감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재판. 이게 재개돼야 된다라고 윤상현 의원님이 물어보셨고.
◆ 윤상현> 서울고법원장께 여쭤봤습니다.
◇ 박성태> 고법원장에게. 다만 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 윤상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현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받고 있던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재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일단 즉시 재개하라는 게 거의 한 45%가량 되고요. 퇴임 이후에 재개하라는 게 30%입니다. 그리고 헌법.
◇ 박성태> 이거는 지금 출처를.
◆ 윤상현> 출처가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한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
◇ 박성태> 저희가 그…
◆ 윤상현> 펜앤마이크하고 여론조사 공정하고 한 겁니다.
◇ 박성태> 뭐 여러 평가를 들어서.
◆ 윤상현> 그런데 우리가 헌법.
◇ 박성태> 몇몇 여론조사 빼고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공정 쪽 여론조사 개요 좀 제작진은 좀 알려주세요.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해 주니까.
◆ 윤상현> 그 정도 되고요. 그러면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거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해서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사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 윤상현>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단했는데 그래서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이게 언제냐, 작년 6월 9일날 서울고법에서 이런 재판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 기일 지정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 박성태> 아마 재판부는 퇴임 후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 윤상현> 예?
◇ 박성태> 재판부는 아마 퇴임 후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 윤상현> 그러니까 이거 어떤 중단 선언, 정지 선언을 한다든지 추후 기일 지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법적인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법이 엄격하는데 대통령이 왜 재판을 중단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죄 선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그런 명제에 충실히 보자. 그래서 '서울고법의 입장은 어떠냐' 했더니 김대웅 고법원장께서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정은 펜앤마이크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이.
◆ 윤상현> 그 정도는 맞지 않습니까?
◇ 박성태> 20일에서 21일 실시한, 지난 20일에서 2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우선 ARS 방식이고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72%가 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펜앤마이크나 이쪽이 이제 정파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다른 여론조사도 정파적 성향이 짙은 곳으로 평가되는 곳은 쓰지 않고 있음을.
◆ 윤상현> 최근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박성태>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뢰 기관이나 기관에 따라서.
◆ 윤상현> 따라서.
◇ 박성태> 하고 있는 것은 뭐 일부 종교적 성향이 짙은 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번 주에 사실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고, 오세훈 시장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 윤상현> 윤석열.
◇ 박성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여기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390억 원 넘게 토해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우진 씨한테 대통령이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는데 윤대진 이 변호사죠, 지금은. 윤대진 변호사가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우진, 윤대진 형제입니다. 동생이 소개했다는 거고 건진법사에 대해서 무속인에 대한 이런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인하고 만난 적은 없다, 이런 식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 공표로 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되게 선거법이 무섭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건진법사 얘기도 있습니다. 건진법사를 알고 있었냐 여부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윤상현> 예, 건진법사.
◇ 박성태> 사실 그렇게 똑같이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중에.
◆ 윤상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죄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사장 몰랐다' 이건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그리고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국토부에 압력을 받았다. 국토부에서 압력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잣대로 하면 두 분 다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정말로 대통령을 한마디로 날릴 정도로 또 대통령 선거 비용을 전부 다 다 토해낼 정도로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취지에 맞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런데 또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하시고.
◆ 윤상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제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원칙에 충실해서 하자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최근 브런슨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작전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력이나 북한의 핵 개발 상황.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관한 조건도 변경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는 유엔사가 책임지는 지역에서 DMZ는 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아니,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정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일 겁니다. 12월에 SCM.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실질적인 군사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북핵 미사일,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 대응 능력이고 셋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인데 첫 번째 조건에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그런데 조건은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 윤상현> 시각이 다른 게요. 사실 정성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데 사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이런 군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사실 2015년 상황하고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느냐,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는 57개, 어디서는 112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박성태> 북한이 핵 보유한 게.
◆ 윤상현> 극초음속 미사일, 전략핵잠수함, ICBM 화성 20형도 최근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또 드론 이런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적인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평가 기준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격을 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자꾸 민주당 인사들은 공격을 합니다. 저는 한미 동맹 간에 있을 수 없는 이 어떤 행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 전문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최고 책임지는 사령관이 군사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들어보고 우리가 경청을 해야죠. 왜 이 사람한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항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무기를 팔아먹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주는 게 한미 동맹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뭐야.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게 정상.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브런슨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단검이랄지 항공모함이랄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좀 어떤 전략적인 것으로 단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을 써도 논란이 된 바가 있어서.
◆ 윤상현> 이분은 군사, 이제 군인이고요. 군사 전문가, 전략가 아닙니까? 지정학적 측면을 보겠죠. 주한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중, 러 견제 전초 기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맹적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수용해 주는 게 그게 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이죠. 윤상현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 윤상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