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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전국체전 미신고 고압가스시설…안전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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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수영 경기장에 설치됐다가 뒤늦게 철거
완성검사·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도 없어
서귀포경찰서, 고압가스법 위반 수사 예정

미신고 고압 공기압축기. 독자 제공미신고 고압 공기압축기. 독자 제공
제주에서 진행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핀수영 경기장에 미신고 고압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됐다가 뒤늦게 철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 안전관리에 구멍이 노출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한수중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과 도서관 건물 사이에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고압 공기압축기를 설치·운영했다.
 
공기통을 이용해 물속에서 호흡하면서 경기를 펼치는 '호흡잠영' 종목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전국체전 경기장에 설치된 장비는 최대 압력이 300㎏/㎠에 달하는 고압 공기압축기(컴프레서)다. 해당 시설은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해 스쿠버용 공기통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압가스 시설이라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문제는 고압가스법상 공기통에 충전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에 해당해 서귀포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신고 절차 없이 고압 공기압축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도민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우연히 해당 시설을 발견해 서귀포시와 경찰, 소방당국에 신고하며 대한수중·핀수영협회가 뒤늦게 이날 오후 5시쯤 고압 공기압축기를 철거했다.
 
전국체전 핀수영 대회가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가운데 16일 일부 경기는 미신고 고압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된 채 대회가 운영됐다. 특히 지난 15일 연습경기에도 해당 시설이 사용됐다.
 
고압 공기압축기 설치 후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안전문제 지적 후 철거된 고압 공기압축기. 독자 제공안전문제 지적 후 철거된 고압 공기압축기. 독자 제공
안전관리 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법 시행규칙상 장비를 설치한 후 고압가스 폭발을 막기 위해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실내수영장과 도서관 건물 외벽 통로에 개방된 상태로 고압가스 충전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위성곤 제주지사가 전국체전 개막에 앞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종목별 안전관리를 당부했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 담당 부서는 법률 위반 사항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태현 도의원은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교포까지 참석한 행사에 안전문제가 불거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라도 났으면 온전히 제주도가 질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강력하게 관련 내용을 다 확인해서 관련자 문책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문제가 된 고압 공기압축기 설치를 담당한 대한수중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압가스법상 충전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제조(충전)를 신고 없이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재 관련 진정서가 제출돼 서귀포경찰서가 고압가스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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