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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축은행 부실자산 커지는데…금감원, 제재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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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동산PF 부실 정리 이유로 저축銀 부실자산 20% 한도 초과 제재, 6월→오는 12월까지 유예해준 것으로 드러나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전 금융업권이 여전히 저축은행 빚 갚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자산 늘리는 저축銀 감시해야"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당시 부채를 전체 금융사가 여전히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 투자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저축은행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은 지난 2022년 말 1조 5817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4조 2973억 원으로 170% 넘게 증가했다.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 투자자산 현황.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 제공 자산규모 상위 15개 저축은행 투자자산 현황.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 제공 
집합투자증권이란, 여러 투자자 자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이나 수익을 내는 증권을 말한다.

모두 고위험 자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편입돼 있으면 투자 손실과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는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합계액을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 제한' 룰을 지키는 저축은행은 상위 15개 중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위 15개 저축은행 중 9곳이 감독규정이 정한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액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특별자산·기타혼합자산 집합투자증권 자기자본 대비 보유 비중.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 제공 저축은행의 부동산·특별자산·기타혼합자산 집합투자증권 자기자본 대비 보유 비중.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 제공 

위험자산보유 비율 규정 한도 4배 가까이 위반한 저축은행도

3년 전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지만, 불과 2년 반만에 9곳으로 늘었다.

가장 높은 곳의 보유비율은 76.8%로, 규정 한도의 3.8배를 넘는 저축은행도 있었다.

건전성 지표도 빨간불이다. 올해 6월 발 기준 15개 저축은행 중 절반이 넘는 8곳의 연체율이 5% 이상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3곳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도 3곳으로 합계 순손실은 192억 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고위험투자 위험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칼날을 무디기만 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집합투자증권 한도인 '20%'를 넘긴 저축은행에 부동산 PF 정상화와 연착륙을 위해 지급준비자산 보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에 대비해 저축은행은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고객 보호를 위한 핵심 건전성 규제지만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면제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비조치의견서에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비조치의견 기한을 12월 31일로 연장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전 금융업권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절반 가량인 45%가 사용되고 있는 등 여전히 빚을 갚고 있다"며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면 1조 5148억원의 결손이 남게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위험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저축은행을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검사와 위험평가, 차등보험료율 등에 반영하는 등 제2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금이 집합투자증권 등 다른 투자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해 새로운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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