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이장섭 청주시장이 민간 소각업체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협약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9일 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 업무보고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와 관련해 업무협약을체결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시민 우려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가 지난 14일 관내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철저한 후속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2030년부터 시행되는데, 제도 변화에 따른 시의 처리 여건과 대응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장섭 시장은 오는 24일과 25일 열리는 디저트베이커리페스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개최되는 청주 미식주페스타 등 각종 축제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그동안 논의된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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