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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석준 교육감 특채 무죄 판결 비판…국감서 공정성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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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진우 의원, 특별채용 자격 제한·항소심 판단에 문제 제기
김 교육감 1심 유죄 뒤 2심 무죄…대법원 최종 판단 앞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윤창원 기자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질의시간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윤창원 기자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해직 교사 4명 채용 과정에 공정성 문제 제기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법·부산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김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주 의원은 먼저 특별채용 대상이 된 교사들의 과거 교육 활동과 채용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교사들이 과거 '통일학교' 강좌를 운영하면서 북한 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다른 교사들을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책이 6·25전쟁을 '조국의 해방전쟁'으로 기술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교사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특별채용 당시 지원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하면서 채용 예정 인원인 4명과 실제 지원자 수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응시 조건이 사실상 특정 교사 4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전교조 부산지부가 해당 교사들의 복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사 채용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에 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문 속 '북한 이념적 위협' 판단도 쟁점

이날 국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담은 북한의 이념적 위협에 관한 판단도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없어졌다는 판단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재판부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같은 판단이 무죄 판결의 근거로 활용된 데 대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이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편향되거나 균형을 잃은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해당 판결의 내용을 확인했다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가운데)이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혜민 기자김석준 부산시교육감(가운데)이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혜민 기자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상태다.

주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채용 절차와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다.

김 교육감의 특별채용 과정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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