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천호성 전북교육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5억 베팅'과 사전선거운동에 이어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도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천 교육감은
"후보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은 위증죄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천 교육감의 "천 교육감의 주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식비 대납 의혹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카드 한 번 가지고 와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한번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식당 하나 잡아놓고 있으면 밥값을 따로 지출 안 해도"라고 말하는 천 교육감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식비가 많이 나왔는데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것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천 교육감은 "알고 있다"며 "일체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보 개인이 결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대신 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며 "당선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두고 문제 의식 없다.
사실상 윤리 의식과 법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전북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4조 4400억인데, 전북 도민 입장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고 하지 않겠냐"며 "법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증으로 일관하셨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발언보다는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맥락이 참 중요하다"며 "위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국민에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천 교육감의 식비 대납 의혹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천 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7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고급 식당에서 당시 후보였던 천 교육감과 30명가량이 가진 만찬 자리의 식비를 천 후보의 후원회장 A씨 등 제 3자가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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