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내년 5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미가입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공백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등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제재할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곽 정책관은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태료 외 다른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 공공의료 병상 비중은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2.3%, 70.9%에 크게 못 미쳤다.
속초·삼척·순천·강진 등 지방의료원 4곳에서는 임금 등 약 15억 7900만 원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기기를 40% 이상 보유한 지방의료원도 17곳에 달했다.
이 의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지적하자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재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동안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며 지방의료원별 진료 운영과 경영 여건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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