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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해바라기센터 경찰 무단결근 징계 후 명퇴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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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징계 받고 경정으로 명예퇴직 특별승진…제보내용 유출 의혹도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제주해바라기센터에 파견나간 경찰관이 무단결근 비위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징계를 받고 한 계급 승진한 채 명예 퇴직했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은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 대해 근무시간 미준수 비위로 경징계 조치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열린 이후인 올해 4월 A 경감은 명예퇴직하며 1계급 승진한 경정을 달았다.
 
경찰공무원법상 명예퇴직 특별승진 조건은 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일보다 최소 1년 전에 자진 퇴직해야 한다. 다만 중징계를 받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경찰관이 명예 퇴직할 경우 특별승진이 제한되는 징계가 있는데, A 경감은 특별승진에 제한되지 않는 징계를 받고 특별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근무 기간 상습 무단결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감찰이 이뤄졌다.
 
특히 제주해바라기센터에 파견된 경찰 수사팀이 관리감독의 부재를 악용해 정해진 점심시간을 초과해 장기 외출을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 진술녹화실에서 낮잠을 자는 등의 의혹도 나왔다.
 
A 경감 외 다른 수사팀원들의 감찰 또는 징계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제주해바라기센터 파견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이 제주경찰청에 제보됐다. 직후 해당 제보 내용을 처리한 담당 직원이 제보 사실을 A 경감에게 직접 유출한 의혹도 불거졌다.
 
담당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소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담당 직원이 계약직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했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 4개 기관 협약을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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