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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주민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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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레터피싱 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도착안내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등 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제보되면서 "★우체국은 주민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국민 경각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일선 우체국에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 확인 시 조치 절차를 시달하는 한편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에 피싱 주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안내에도 집중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각종 피싱 피해가 발생 및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대응 방안을 즉시 마련할 방침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피싱에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다"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QR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로 제공받는 것 외에는 다른 개인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피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착안내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하면 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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