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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전화 91차례…뿔난 경찰,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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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도 묻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경찰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된 한모(46)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1,36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순찰차 출동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의 위자료이다.

한 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대구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해 죽을 것 같다. 경찰관을 빨리 보내달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라는 등모두 91차례에 걸쳐 허위신고 또는 장난전화를 걸었다.

또, 한 씨의 허위 신고 등으로 관할 지구대 경찰관 52명이 26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수성경찰서는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막고자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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