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의원 등 3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가 '월권'이라며 이들이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