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블랙박스 4분 없이도 사고조사 결과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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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주항공 참사]
박상우 장관,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 출석
"통신, 항적, 랜딩마크 등으로 조사 가능해"
"사고조사위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최후의 4분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블랙박스 외 증거를 통해 사고조사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블랙박스를 대체할 증거물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회수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모두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앞서 확인됐다.
 
박 장관은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기에, 실무파트에 문의했더니 조사 결과를 내는 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관제사 통신, 레이다 항적기록, 활주로에 생긴 랜딩마크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가능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경위에도 의원들 질의가 제기됐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문가들끼리 판단은 하지만, 사고조사위원회의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이라 추정해서 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유 정책관은 "기종마다 다르긴 하나, 블랙박스는 두개의 엔진으로 전원을 공급받는다. 엔진이 다 고장나면 조종사가 보조동력장치(APU)를 가동해야 한다"며 "APU 가동조차 안됐다면 FDR은 작동이 중단되고, CVR은 보조배터리를 통해 10분 정도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 소속돼 있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지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필요하면 사조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이나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 위원수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입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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