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댐 방류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정부가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지를 겨냥해, 기존보다 2배 많은 정비사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지역에 대해 농지·시장 등 생산기반, 보건진료소·체육시설 등 복지문화 시설,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전국 14개 기후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 대폭 상향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상향을 통해 기후댐 정비사업 지원예산을 최대 800억원까지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비는 300억원 또는 400억원 '기초금액'에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추가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기존 추가금액은 최대 200억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최대 700억원까지로 했다.
기존 규정대로는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개 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 합산 300억~400억원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수입천댐 약 790억원, 지천댐 약 770억원, 동복천댐 약 720억원, 아미천댐 약 670억원, 단양천댐 약 650억원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저수면적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댐만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이다. 이를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대상이 되도록 바꿨다.
이를 통해 총저수용량 2천만㎥ 미만인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등 나머지 9개 기후댐도 정비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4개 후보지 중 주민 반발이 적은 10개 댐의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은 지역주민 소통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