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인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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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위해 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듯"
"영장실질심사 중계 가능…법원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장소'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법원 앞에서 만나서 (심문 법정으로) 가는 것으로 경호팀과도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인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해 보인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인데,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는 심사 전에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중계 여부에 대해선 "현재 중계를 요청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중계 여부 역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다른 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며 "특검팀에 온 모든 사건은 다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9일 0시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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