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변호사였던 시절, 채상병 사건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대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공수처 임용 이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였던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에도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에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은 오 처장을 상대로 대검 통보 지연이 송 전 부장검사 보호 목적이었는지, 수사 착수 전부터 공수처가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인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은 앞서 박석일 전 부장검사, 이재승 공수처 차장, 송 전 부장검사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