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호처장 "尹, 탄핵 전 대통령 수사 전부 불법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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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류영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수사기관의) 그 사람들이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외부인은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할 때 외부인을 들였다고 질책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외부인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서는 "당시에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문을 확 열어주고, '수갑 차고 가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 전 처장에 앞서 진행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네"라고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체포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색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당시 변호인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처장은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소환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할 때 탄핵심판을 준비하던 변호인들과 저희 생각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왜 (내란 수사가) 갔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저희끼리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권이 있는 데로 보내려는 플랜(계획)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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