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아니고 B동요'…건물이름 한자 고치고 대출 먹튀[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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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을 한 글자 고치고, 실거주를 위장한 집주인이 1억7천만 원을 대출받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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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마치 본인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집주인이 1억 7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 드러났다. 집주인은 건물명 한 글자를 교묘하게 바꿔 동일한 주소를 이중 등록했고, 실거주를 위장해 사무소 직원과 대부업체까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피해를 본 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3월,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B씨는 세입자 C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C씨는 '○○○비'라는 건물명을 사용해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표기는 등기부등본상 건물명과 주민등록 서류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표기다.

그러나 12일 뒤, B씨는 같은 주소에 '○○○ B동'이라는 표기를 써 본인 명의로 다시 전입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은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처리했다. 결국 한 건물에 두 명이 각각 신고한 셈이 됐다.  

주소 이중 등록에 성공한 B씨는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인 것처럼 위장하고, 대부업체 A사에 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사무소 직원 D씨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B씨가 비어있던 옆집과 세입자가 사는 호실의 문패를 교체해 놓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집주인 실거주가 확인 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꾸며진 상황에서 B씨는 1억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낸 후 첫 달 이자 납입 이후 자취를 감췄다. 경찰 수사는 피의자 소재 파악 실패로 중지되었다고 한다.

대부업체 A사는 2023년 12월, 성북구청과 사무소 직원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동일 주소 이중 전입신고를 받은 뒤 사후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실관계와 다른 증빙서류를 발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입신고는 주민 신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원칙이며,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담당자가 수정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다. 또한 D씨에 대해서도 "담보물 실거주 등 요건 심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기범 B씨에게 1억7천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B씨는 3년 가까이 행방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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