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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법재판소에서 가리자"...권한쟁의심판 청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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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주 중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청구요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지방고유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정조사의 대상 여부를 판결받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이와함께, 국정조사 특위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특위에 제출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며 "진주의료원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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