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린이집의 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비리 근절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비리와 부실감독을 강화한다.
어린이집을 양도할 때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때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최근 달서구 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돌린 사실이 밝혀지고 일부 어린이집의 규정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이처럼 칼을 빼들었다.
대구시 이순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전수 조사를 당장 할 수는 없지만 3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받게 되는데, 최근 말썽이 잦은 어린이집과 여론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어린이집의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8~10곳씩 늘리고 신규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 현재 월 145만원인 보육교사 급여를 214만원인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8만원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대구시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 등 각종 현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종량제봉투에 담아뒀던 음식을 보육교사들에게 내주자 5명이 반발해 퇴사했으며 원장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분쟁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퇴사한 보육교사들의 신상정보를 블랙리스트로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