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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수 보험 살인사건 관련자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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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A(여·33) 씨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채업자 B(36) 씨 등 3명을 살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4월 23일 저녁 A씨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을 약 4억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다음날 새벽 여수시 백야도 선착장에서 A씨의 사체를 유기하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군에서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처럼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7일 여수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A씨의 사체가 바다 위로 떠오르면서 드러났다.

검찰 한 관계자는 “B씨 등이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물과 철망, 대포차와 대포폰을 미리 구입하고 실종을 가장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억대의 보험사기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물질만능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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