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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익사사고…지자체와 피해 부모 절반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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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물놀이 도중 익사사고가 났다면 보호·감독을 다하지 못한 지자체와 피해 부모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숨진 A(11) 군의 부모가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과거에도 익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곳이어서 하천을 중심으로 입장객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사고지점 부근에는 경고판 등이 설치되지 않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평군은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비례할만큼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군의 부모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평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가평군은 위자료 등으로 1억4,0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 군의 부모는 2011년 6월5일 오후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A 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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