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던 인도네시아 출신 산업연수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N(3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N 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두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동료 방에 몰래 들어가 침대 밑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