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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횡령 항소심, 징역 감형 대신 거액 추징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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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희대의 공금횡령 사건인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80억 원 횡령 사건의 주인공 김석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감형하는 대신 거액의 추징금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대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47억여 원을 내렸다.

또 아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 원, 사채업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더불어 김석대와 친분이 있던 최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기각해 1심대로 각각 징역 1년과 집유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석대는 징역 11년이던 1심 판결에서 2년 감형됐지만, 추징금 47억여 원이 새로 추가됐고, 아내 김 씨 역시 6개월이 감형됐으나 추징금이 추가됐다. 횡령금 80억 원이 추징금으로 나뉘어 부과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석대가 부인의 사채를 갚기 위해 횡령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고, 3년이 넘는 오랫동안 8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일반적인 횡령죄의 상한선이 8년인 것을 감안하면 1심의 판결이 무겁다는 인정이 되지만, 죄질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상한보다 많은 9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덧붙여서 선고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징역형이 다소 감형됐기는 하나 횡령금이 추징금으로 선고됐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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