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 달린 땅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에 있는 정원 땅 450㎡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땅의 등기상 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인 이택수 씨로 나와 있다.
그는 지난 1996년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 체포되기도 한 전씨의 측근이다.
애초 이 땅은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이택수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검찰은 최근 이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사실상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압류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