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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새 '맞춤형 광고'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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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다음 달 11일부터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구글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이용자들의 이름, 프로필 등을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구글이 11월 1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서비스 약관에는 구글 사용자가 구글 플러스(Google +),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 자사 계정에서 `플러스 원'(+1), 댓글 달기, 팔로우 등 하면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구글 플러스 이용자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처럼 `+1' 버튼을 누르면 이 이용자의 이름과 사진이 해당 제품의 광고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글을 이러한 광고 형태를 `공유된 보증'(shared endorsements)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광고 스타, 당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구글의 이러한 새로운 광고 정책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케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구글의 이용자들은 구글 계정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의 사진 등으로 바꾸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미국의 IT 전문매체인 씨넷이 전했다.

또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구글의 새로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업적인 보증행위로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을 통해 "구글 이용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보안은 우리의 우선적인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면서 "개정된 서비스 약관은 이용자들의 중요한 사생활 보호와 보안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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