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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경색 뇌관 '특검'…여야 어느 주장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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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특검'을 둘러싼 4대 쟁점, 새누리당-민주당 논리 비교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전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직원과의 폭행사태와 관련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재판중 사건 특검 가능 여부

새누리당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도 논거중의 하나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19일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 수사팀에 의해 기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의 포털 등을 통한 대선개입 사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새누리당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②항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군인의 경우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특검은 결국 민간인이다. 민간인은 군사법원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 헌법정신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했지 군인을 ‘수사’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군 검찰의 수사는 별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군 검찰 수사권은 헌법규정이 아닌 일반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때 그 안에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계민석 부실장은 “군인들이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에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고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특검으로 가는 것이 순리다”고 말했다.

◈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 행위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특검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을 수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편다.

박범계 의원은 “선거개입이라는 범죄 혐의가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공범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공범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설사 선거법 위반 부문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거법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뿐 공무원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한다.

이 주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도 못할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사실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진실공방만 남게 돼 정치권이 더욱 어지럽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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