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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사무처 신설…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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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0일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고 주 수석은 밝혔다.

또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결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1차장이 겸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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