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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 시정 참여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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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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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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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부산지역 여성의 부산시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8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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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여성의 시정참여와 관련, 부산시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11조(시정참여) 내용을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했다.
이것은 사실상 위촉위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부산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노력해야 다'는 것도 명문화했다.
부산CBS 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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