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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하면 법인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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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변호사 법률지원팀 갖춘 '장애인 인권센터' 개소

영화 '도가니' 포스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법인 허가가 취소되고,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을 지원할 '장애인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인권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각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시설장 해임에 그치던 행정조치를 이사진 교체나 법인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침해 사례는 공무원과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할 '장애시민참여배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인권센터'도 문을 연다.

'장애인인권센터'에는 변호사가 상근하고, 27명에 이르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소송대행에 나서기로 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장애인분야 진정사건과 장애인 차별,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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